기관소개이용자권익보호지침사랑과 나눔으로 복음복지를 실현하는 전문 어르신 복지센터

운영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강서구립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이하, ’본 기관‘) 이용자권익보호 지침을 통하여 본 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보호자(가족)(이하 ’이용자‘로 한다)로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권익을 증진하고자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 및 강사로 한다. 

제3조 (정의) 이용자권익이라 함은 이용자가 관내 이용 과정에서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차별과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제4조 (존엄한 존재로의 권리)
 1. 이용자가 본관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2. 이용자가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3.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본관의 징계절차에 따라 처벌하며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노력해야 한다. 
 4. 본 기관은 직원과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도록 노력하도록 한다.
 5. 직원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5조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1.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인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
  2. 본 기관은 이용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노력하도록 한다.
  4. 본 기관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직원의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5. 이용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본관 시설 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
  6. 본 기관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6조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
  1. 본 기관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2. 본 기관은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염병 예방 등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3. 본 기관은 쾌적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제7조 (사생활 보장과 비밀 보장의 대한 권리)
  1. 본관은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2. 치료 및 서비스,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이용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이용자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이용자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정치, 종교, 문화적 신념에 대한 자유에 대한 권리)
  1. 이용자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 이용자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3. 이용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이용자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이용자가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0조 (본 기관의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본 기관은 이용자가 본관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이용자와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본 기관은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본 기관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지원해야한다.
  3. 본 기관은 운영 및 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들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지원해야 한다.
  4. 본 기관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5. 지역사회 주민들은 이용자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에 대한 권리)
  1. 이용자는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본 기관은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정보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종결을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종결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이용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3. 이용자가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이용자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사회생활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이용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이용자의 권리, 서비스 이용 및 운영과 관련된 본 기관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자간, 직원 간 분쟁 조정 및 개입에 대한 행동요령)
 - 이용자간 인권 침해 및 학대를 받은 경우 본 기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시 이용자고충처리 위원회에서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직원으로부터 인권 침해 및 학대를 받은 경우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입
학대의 정도 빈도, 상황을 고려하여 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형사 고발,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구에 행정조치를 취함

제13조 (이용자 고충접수방법)
  1. 대표전화 
  2. 홈페이지
  3. 고객소리함
  4. 직접 상담

제14조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

STEP 01 RIGHT

접수

STEP 02 RIGHT

고충처리 담당자 

STEP 03 RIGHT

기관장 보고

STEP 04 RIGHT

이용자고충처리

위원회 회의 or 직원회의

STEP 05 RIGHT

조치

STEP 06

통보


2.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고충사항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 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 고충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처리기간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 할 수 있다


제15조 (고충처리 결과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통보 및 공지한다.(단 해당자가 고지를 원치 않은 경우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반복 및 중복 고충의 처리) 고충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 시설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17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용자가 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를 진정할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 아래와 같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 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

 제18조 (기관안내조치)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즉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제19조 (이용자 고충처리담당자) 시설장으로부터 이용자 고충처리에 관한 위임받은 직원을 이용자고충처리 담당자라고 한다. 고충처리담당자는 위임된 범위 안에서 이용자 관련 고충처리를 총괄한다.